한국전기설비규정(KEC)상 서지보호장치(SP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6년 2회차
한국전기설비규정(KEC)상 서지보호장치(SP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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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보호장치(SPD)란 과도 과전압을 제한하고 서지전류를 분류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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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 저압수전의 경우 내부에 설치하는 전기전자기기의 과전압범주별 임펄스내전압이 규정 값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서지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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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의 접지설비와 건축물의 피뢰설비·전자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시스템으로 하는 경우에는 낙뢰에 의한 과전압 등으로부터 전기전자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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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설비 등에 연결된 전선로를 통하여 서지가 유입되는 경우 해당 선로에는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KEC상 지중 저압수전 설비는 내부 전기전자기기의 과전압범주별 임펄스내전압이 규정값을 충족하면 서지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없다'는 이 예외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SPD의 정의, 통합접지시스템에서의 설치 의무, 서지 유입 선로에 대한 설치 의무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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