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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산업용 로봇의 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6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산업용 로봇의 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로봇의 운전으로 근로자에게 부상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로봇의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는 등 다른 사람이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는 이 예외를 무시한 잘못된 서술이다. 울타리 설치·감응형 방호장치·수리 등 작업 시 잠금조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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