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6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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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 및 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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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최초 안전검사 이후 6년마다 실시한다.
3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한다.
4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한다.
해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은 압력용기 및 그 부속설비는 최초 안전검사 이후 4년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6년마다'는 잘못된 주기다. 크레인·리프트·곤돌라의 3년 이내 최초·2년 주기, 건설현장 6개월 주기, 이동식크레인 등의 등록 후 3년 이내 최초·2년 주기는 모두 옳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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