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방호장치가 아닌 것은?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롤러기 급정지장치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안전인증대상이 아니라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다.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압력용기 파열판은 모두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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