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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방호장치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6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방호장치가 아닌 것은?
1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2
롤러기 급정지장치
3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4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해설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안전인증대상이 아니라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다.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압력용기 파열판은 모두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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