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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6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에도 3년의 정기조사 주기가 도래할 때까지 유해요인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3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4
유해요인조사에는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에는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3년 정기조사 주기까지 유예할 수 없다. 신설사업장의 최초조사(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3년 주기 정기조사, 조사항목 구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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