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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위험성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6년 2회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위험성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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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등의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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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반드시 위험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행렬·곱셈 등으로 수치화하여 산출하는 방법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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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은 위험성평가 절차 중 사전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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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해설

위험성평가는 빈도·강도법 외에도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등 사업장 규모·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실시할 수 있다. '반드시 수치화 방법으로만 실시'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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