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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6년 2회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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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위험성평가는 사업이 성립된 날(건설업은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으로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4
매월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 발굴, 매주 이행상황 점검, 매 작업일마다 준수사항 공유 등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는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해설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정기평가). '3년마다'는 잘못된 주기이며, 최초평가 1개월 내 착수, 수시평가, 상시평가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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