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6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은?
1
이동식 국소 배기장치
2
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크레인
3
밀폐형 구조의 롤러기
4
산업용 로봇
해설

산업용 로봇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정격하중 2톤 미만 크레인, 밀폐형 구조의 롤러기는 각각 적용 제외 대상이거나 기준에 미달해 안전검사대상에서 빠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