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안전관리자의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은? (단,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6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안전관리자의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은? (단,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해설
작업장 내 전체환기장치·국소배기장치 등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지도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다. 안전관리자는 위험성평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 적격품 선정, 산업재해 원인조사·재발방지 등을 보좌·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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