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임상심리사로서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바람직한 지침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상세 페이지

124년-1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
임상심리사로서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바람직한 지침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다른 전문직에 종사하는 동료들의 욕구, 특수한 능력, 그리고 의무에 대하여 적절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동료 전문가와 관련된 단체나 조직의 특권 및 의무를 존중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3
소비자의 최대이익에 기여하는 모든 자원들을 활용해야 한다.
4
동료 전문가의 윤리적 위반가능성을 인지하면 즉시 해당 전문가 단체에 고지해야 한다.
해설

동료 전문가의 윤리적 위반 가능성을 인지했을 때는 먼저 해당 동료에게 직접 문제를 알리고 비공식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시도가 부적절하거나 성과가 없을 때 전문가 단체에 고지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전문가 단체에 고지해야 한다는 지침은 단계를 건너뛴 것으로 바람직한 지침과 거리가 멀다.

동료의 능력과 의무를 존중하고 관련 단체의 특권과 의무를 지키며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나머지 지침들은 전문적 관계 유지의 바람직한 원칙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