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6년 1회차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는 것은?
1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물원
4
판매시설 중 상점
해설

범죄예방 기준 적용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7)은 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이다. 오피스텔은 대상에 속하고, 연구소·동물원은 괄호로 명시된 제외 용도이며 판매시설은 대상 목록에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