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이 정한 건축협정의 체결과 폐지에 관한 서술로 옳은 것은? | [건축기사 필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6년 1회차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협정의 체결과 폐지에 관한 서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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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체결에는 대상 구역 안 소유자등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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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에서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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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폐지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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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역의 토지를 둘 이상 소유한 자가 1인뿐이면 그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건축협정은 정할 수 없다
해설
건축협정의 폐지는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77조의9 제1항). 체결은 소유자등 전원의 합의가 요건이고(제77조의4 제1항) 폐지는 과반수의 동의로 성립한다는 점이 이 문항이 묻는 핵심이므로, 3분의 2 이상이나 전원 동의를 폐지 요건으로 제시한 진술은 틀린다. 다만 제77조의13의 특례를 적용받아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부터 20년이 지난 뒤에야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영 제110조의4 제1항).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존치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이 포함되므로(제77조의4 제1항 각 호) 정비구역에서 체결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린다. 또한 대상 지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소유자가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고 이때 그 1인을 협정체결자로 본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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