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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6년 1회차
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2층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2인 증축
2
연면적이 150m2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3
연면적의 합계가 90m2인 건축물의 신축
4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해설

증축·개축·재축의 신고 기준은 바닥면적 합계 85m2 이내(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이므로 100m2 증축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허가 대상이다. 연면적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같은 항 제3호), 연면적 합계 100m2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영 제11조 제3항 제1호), 높이 3m 이하의 증축(같은 항 제2호)은 모두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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