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축법령상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2 이상인 건축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6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2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1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500m2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
2
층수가 10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m2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
3
층수가 8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500m2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
4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m2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승용 승강기 설치 제외 대상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이다. 층수 6층(초과 불가)과 300m2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8층·10층 건축물이나 500m2 기준의 조합은 제외 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