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축법령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6년 1회차
건축법령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m2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cm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 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전기보일러의 경우는 제외)
2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안의 일정 구획된 장소에 설치할 것
3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4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해설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기름저장소는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제5호). 보일러실 윗부분 환기창, 보일러 경계벽의 내화구조 구획, 보일러실 개폐 가능 환기창 설치에 관한 설명은 같은 항의 기준에 부합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