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개발로 인하여 기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1
시가화조정구역
2
개발밀도관리구역
3
기반시설부담구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 자체를 설치하거나 그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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