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6년 1회차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
1
건축주
2
건축사
3
설계자
4
공사시공자
해설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설계자나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발주하는 주체가 아니라 설계나 시공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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