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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6년 1회차
다음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 ㉠ )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 ㉡ ) 이하에 있는 부분)
1
㉠ 1m, ㉡1.5m
2
㉠ 1m, ㉡2m
3
㉠ 1.2m, ㉡ 1.5m
4
㉠ 1.2m, ㉡ 2m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은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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