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은 건축법상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 친 기준 내용에 속하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6년 1회차
다음은 건축법상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 친 기준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건폐율
2
건축물의 용적률
3
건축물의 높이 제한
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해설

건축법 제8조의 리모델링 특례는 제56조(용적률),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이다. 건축물의 건폐율을 정하는 제55조는 이 완화 대상 조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