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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6년 1회차
다음은 건축법령상 다세대주택의 정의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 ㉠ ) 이하이고, 층수가 ( ㉡ )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1
㉠ 330m2, ㉡ 3개 층
2
㉠ 330m2, ㉡ 4개 층
3
㉠ 660m2, ㉡ 3개 층
4
㉠ 660m2, ㉡ 4개 층
해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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