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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6년 1회차
다음의 가설건축물과 관련된 기준 내용 중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1
전시를 위한 견본 주택
2
연면적이 50m2인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4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등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 연면적이 50제곱미터에 그치는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는 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대상 용도에 속하지 않는다.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는 모두 별도의 신고 대상 용도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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