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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0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6년 1회차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0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mm 이상으로 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에 2.6세제곱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해설

옥내소화전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배치하고,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1.5 m 이하 높이에 설치한다.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때(30층 미만은 최대 2개, 30층 이상은 최대 5개) 노즐 선단의 방수압력은 0.17 MPa 이상 0.7 MPa 이하, 방수량은 130 L/min 이상이어야 하며, 수원의 저수량은 소화전 개수에 2.6 m³(30층 이상 50층 미만은 5.2 m³, 50층 이상은 7.8 m³)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들 수치와 다르게 제시된 기준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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