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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에 의한 현장관리로 볼 수 없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6년 1회차
발주자에 의한 현장관리로 볼 수 없는 것은?
1
착공신고
2
하도급계약
3
현장회의 운영
4
클레임 관리
해설

발주자에 의한 현장관리는 착공신고, 현장회의 운영, 클레임 관리 등 공사 진행을 감독·조정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하도급계약은 시공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협력업체를 선정·체결하는 행위이므로 발주자의 현장관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발주자에 의한 현장관리로 볼 수 없는 항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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