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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조건에 있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진입도로의 최소 폭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6년 1회차
다음과 같은 조건에 있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진입도로의 최소 폭은?
  • 주택단지의 총 세대 수 : 400세대
  • 주택단지가 기간도로에 접하지 않아 기간 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로를 1개 설치하는 경우
1
6m
2
8m
3
12m
4
15m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주택단지가 기간도로와 접하지 않아 진입도로를 1개 설치하는 경우 세대수 구간별로 진입도로의 최소 폭을 정하고 있다.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구간의 기준 폭이 8m이므로 400세대 단지에는 폭 8m 이상의 진입도로가 필요하다. 세대수가 늘어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이면 12m, 1,000세대 이상이면 15m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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