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50세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6년 1회차
다음은 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0㎡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 )를 더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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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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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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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m2
4
1500cm2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10m2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cm2를 더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그 합계가 100m2를 초과하면 100m2로 할 수 있어 대규모 단지에서도 상한이 적용된다. 현행 규정(2020년 개정)은 같은 면적 기준을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을 모두 설치한 면적의 합계에 적용하며, 세대당 가산치 500cm2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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