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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다음 조건에서 노출인년(person-years of exposure)을 구하시오.

• 6개월 동안 노출농도를 조사한 근로자 8명

• 1년 동안 노출농도를 조사한 근로자 20명

• 3년 동안 노출농도를 조사한 근로자 10명

해설

54 인년


[해설]

노출인년은 관찰기간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1년 동안 관찰한 사람 몇 명분인가”로 환산해 하나의 값으로 묶은 단위다. 역학조사에서 발생률을 구할 때, 사람마다 추적기간이 다르면 인원수만으로는 분모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쓴다.

노출인년=(근로자 수×관찰기간(년))\text{노출인년}=\sum(\text{근로자 수}\times\text{관찰기간(년)})

① 6개월 관찰 8명 — 6개월은 0.5년이다.

8×0.5=4 인년8\times0.5=4\ \text{인년}

② 1년 관찰 20명

20×1=20 인년20\times1=20\ \text{인년}

③ 3년 관찰 10명

10×3=30 인년10\times3=30\ \text{인년}

④ 합계

4+20+30=54 인년4+20+30=\mathbf{54\ \text{인년}}

8명을 6개월 관찰한 것은 4명을 1년 관찰한 것과 같은 정보량으로 친다는 것이 이 단위의 뜻이다. 총 인원은 38명이지만 짧게 관찰된 사람은 그만큼 적게, 길게 관찰된 사람은 그만큼 많이 반영되어 54 인년이 된다.

이렇게 구한 노출인년을 분모로 삼아 발생률=관찰기간 중 발생한 사례 수노출인년\text{발생률}=\dfrac{\text{관찰기간 중 발생한 사례 수}}{\text{노출인년}} 로 쓰면, 추적기간이 제각각인 코호트에서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발생률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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