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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와 조치사항으로서 다음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자료를 몇 년간 보존해야 하는지 쓰시오.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해설

3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록해야 할 내용은 문제에 제시된 네 가지, 즉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다.

앞의 세 가지가 “무엇이 위험한가 → 그 위험을 어떻게 판단했는가 → 무엇을 했는가”의 순서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면 기록의 구조가 곧 위험성평가의 절차임을 알 수 있다.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므로 3년치 기록이 남으면 이전 평가와 견주어 유해·위험요인이 줄었는지, 감소대책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존 기간을 묻는 문제는 다른 서류와 섞여 나오기 쉬우므로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산업재해 발생 기록도 3년 보존이지만, 발암성 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특수건강진단 결과처럼 잠복기가 긴 유해인자와 관련된 서류는 보존 기간이 훨씬 길게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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