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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를 3가지 쓰시오. (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①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②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③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해설]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제6조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로 다음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이 가운데 3가지를 쓰면 된다.

㉠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다섯 가지를 늘어놓고 보면 사전준비 단계를 뺀 위험성평가의 모든 실행 단계가 그대로 들어 있다. 즉 “기준을 정할 때부터 대책의 실행을 확인할 때까지” 근로자가 함께해야 한다는 뜻이다.

근로자 참여를 의무로 둔 이유는 분명하다. 실제로 그 작업을 하는 사람만 아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관리자가 순회 점검으로 확인하는 것은 정상 상태의 작업이지만, 근로자는 설비가 고장 났을 때의 임시 조치나 비정상 작업, 청소·정비 중에만 생기는 위험까지 알고 있다. 또한 아무리 좋은 감소대책도 현장에서 지킬 수 없는 것이면 실행되지 않으므로, 대책의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도 근로자의 의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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