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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야간작업의 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6개월간 오후 ( ① )시부터 다음 날 오전 ( ② )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① 10
② 6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하나로 야간작업을 두고, 두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야간작업으로 본다.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은 “밤을 통째로 새우는 근무를 한 달에 네 번 이상 하는가”를 보는 기준이고, ㉡은 “밤 시간대에 일한 시간이 다 합쳐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기준이다. 교대제의 형태가 사업장마다 달라 어느 한쪽 기준만으로는 야간노동을 걸러 내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둔 것이다. 두 유형 모두 6개월이라는 기간을 전제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대목이다.
야간작업이 화학물질도 분진도 아니면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들어 있는 것은, 생체리듬이 어긋나면서 생기는 건강영향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수면장애와 소화기 장해가 흔하고, 장기간 노출되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 그래서 야간작업 종사자는 배치 후 일정 기간 안에 첫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이후 정해진 주기에 따라 계속 관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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