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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3가지 쓰시오.
해설
① 의사
② 간호사
③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은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다음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3가지를 쓰면 된다.
㉠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목록을 뜯어보면 세 갈래로 묶인다. 의료 자격(의사·간호사), 기술 자격(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관리·대기환경·인간공학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학위다. 근로자의 건강을 직접 살피는 일과 작업환경을 측정·개선하는 일이 모두 보건관리자의 업무여서 의학과 공학 어느 쪽으로도 진입할 수 있게 열어 둔 것이다.
㉣의 “산업기사 이상”이라는 표현에 산업위생관리기사와 기술사가 모두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근골격계질환 관리가 보건관리자의 중요한 업무가 되면서 ㉤의 인간공학기사가 자격에 들어와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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