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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① )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 ② )m 이상인 경 상세 페이지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① )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 ② )m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 ③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 ④ )m 이상인 경우에는 ( ⑤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 ⑥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⑦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폭은 ( ⑧ )cm 이상으로 할것


해설

① 90 ② 7 ③ 2.5 ④ 10 ⑤ 5 ⑥ 15 ⑦ 60 ⑧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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