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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은 ( ① ), ( ② ), ( ③ ) 및 ( ④ )으로 구성할 것. 다만, 상세 페이지

안전난간은 ( ① ), ( ② ), ( ③ ) 및 ( ④ )으로 구성할 것. 다만, ( ② ), ( ③ ) 및 ( ④ )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① )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 ⑤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 ⑥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⑥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 ⑦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⑧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⑨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해설

① 상부 난간대 ② 중간 난간대 ③ 발끝막이판 ④ 난간기둥

⑤ 90 ⑥ 120 ⑦ 2 ⑧ 60 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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