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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일반적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이산화탄소(CO2_22) 유지기준은?
800 ppm 이하
1,000 ppm 이하
1,250 ppm 이하
1,500 ppm 이하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규모점포 등 일반적인 다중이용시설의 이산화탄소 유지기준은 1,000ppm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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