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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필기] 26년 1회차
기계설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착공 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단,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2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4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해설

기계설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발주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5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착공 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전에 기계설비 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해 부실을 막기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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