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령상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도시가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배관 상세 페이지
1[공조냉동기계기사 필기] 25년 1회차
도시가스사업법령상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도시가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배관 외면과 지면(노면)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매설깊이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공동주택 등의 부지 내에서는 0.6m 이상으로 한다.
2
폭 8m 이상의 도로에서는 1.2m 이상으로 한다.
3
폭 4m 이상 8m 미만인 도로에서는 1m 이상으로 한다.
4
위의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0.4m 이상으로 한다.
해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및 KGS FS551의 배관 매설깊이 기준: 공동주택 등의 부지 내 0.6m 이상, 폭 8m 이상 도로 1.2m 이상, 폭 4m 이상 8m 미만 도로 1m 이상, 그 밖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은 0.8m 이상이다. 따라서 0.4m 이상이라고 한 ④가 틀리다. (참고: 시가지의 도로 노면 밑에 매설하는 본관·공급관은 노면으로부터 1.5m 이상) [근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시설기준)·KGS FS551 2.5.8.2.1 — 0.6/1.0/1.2/0.8m, 2026년 현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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