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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령상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상세 페이지

1[공조냉동기계기사 필기] 24년 3회차

하수도법령상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일 처리용량 50m³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의 BOD 기준은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20mg/L 이하이다.
2
정화조(11인용 이상)의 BOD 제거율 기준은 기타지역에서 65% 이상이다.
3
정화조(11인용 이상)의 BOD 제거율 기준은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에서 65% 이상이다.
4
1일 처리용량 50m³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BOD 기준은 모든 지역에서 10mg/L 이하이다.
해설
현행 하수도법 시행규칙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오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 50m³ 미만일 때 수변구역 BOD 10mg/L 이하(SS 10 이하), 특정지역·기타지역 BOD 20mg/L 이하(SS 20 이하)이고, 50m³ 이상이면 모든 지역 BOD 10mg/L 이하이다. 정화조(11인용 이상)의 BOD 제거율은 수변구역·특정지역 65% 이상, 기타지역 50% 이상이다. 따라서 기타지역을 65% 이상이라고 한 ②가 틀리다(50% 이상이 맞음).
[근거] 하수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 2026년 현행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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