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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령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조냉동기계기사 필기] 24년 3회차

기계설비법령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개별난방방식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1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해설
기계설비법령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등이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보기 중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만 기준에 부합한다.
[근거]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연면적 1만m² 이상, 500세대 이상, 중앙집중난방 300세대 이상)(현행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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