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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냉동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상세 페이지

1[공조냉동기계기사 필기] 24년 1회차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냉동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냉매는 가연성가스·독성가스가 아닌 고압가스이며 건축물의 냉·난방용이다.)

1
1일의 냉동능력 20톤 이상
2
1일의 냉동능력 50톤 이상
3
1일의 냉동능력 100톤 이상
4
1일의 냉동능력 200톤 이상
해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냉동제조 허가 대상은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인 설비이나, 가연성·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은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난방용은 100톤 이상으로 완화 적용된다. 문제의 조건(비가연성·비독성 냉매, 건축물 냉·난방용)에서는 100톤 이상이 허가 대상이다.
[근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 및 기준) - 냉동제조 20톤/50톤/100톤 기준(현행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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