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개정서(2016년 채택)에 따른 냉매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 상세 페이지
1[공조냉동기계기사 필기] 23년 3회차
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개정서(2016년 채택)에 따른 냉매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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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갈리 개정서는 CFC계 냉매를 규제 대상 물질로 새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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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C계 냉매는 개정서 채택 즉시 전면 사용이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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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C계 냉매는 오존파괴지수(ODP)는 0이지만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아 단계적 감축(phase-down)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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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C계 냉매는 오존파괴지수(ODP)가 높아 규제 대상이 되었다
해설
키갈리 개정서는 2016년 제28차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회의(르완다 키갈리)에서 채택되어 2019년 발효되었으며, 오존층은 파괴하지 않지만(ODP=0) GWP가 큰 HFC 18종을 규제물질로 새로 추가하였다. 즉시 금지가 아니라 국가군별 일정에 따른 단계적 감축(phase-down) 방식이며, 우리나라는 2024년 동결을 시작으로 2029년 10%, 2035년 30%, 2040년 50%, 2045년 80% 감축 일정을 적용받는다. CFC·HCFC(R-22 등)는 키갈리 이전부터 몬트리올 의정서의 기존 규제(ODP 물질) 대상이다. [근거] 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개정서(2016 채택·2019 발효, HFC 18종 단계적 감축), 한국(A5 1그룹) 감축 일정: 2024 동결→2045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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