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도시가스 배관을 시가지 외의 도로 노면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도면으로부터 배관의 외면까지 최소 몇 m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가?
1.0
1.2
1.5
2.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의 배관 매설 기준에 따라 제조소·공급소 밖의 배관을 도로 노면 밑에 매설할 때 시가지 도로는 노면에서 배관 외면까지 1.5m 이상, 시가지 외의 도로는 1.2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