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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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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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