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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은?
한국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기계설비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 협회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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