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청력보존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26년-1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청력보존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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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90dB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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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도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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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시간가중평균 85dB 이상인 소음작업이 있으면 그 사실만으로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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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보존 프로그램에는 소음노출 평가,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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