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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와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 상세 페이지

126년-1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와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계·기구 등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의 수시평가는 해당 설비의 가동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면 된다.
2
최초평가는 사업장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 또는 실착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상시근로자 20명 미만 사업장은 위험성의 추정 절차를 생략하고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4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위험한 작업의 내용과 위험성 감소대책 등 그 결과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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