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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하… | 26년-1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26년-1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철거하려는 벽체 재료에 석면이 0.5%(무게 퍼센트)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120m2인 경우
2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 석면이 3%(무게 퍼센트)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60m인 경우
3
철거하려는 천장재에 석면이 2%(무게 퍼센트)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80m2인 경우
4
철거하려는 단열재에 석면이 5%(무게 퍼센트)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10m2, 부피의 합이 0.4m3인 경우
해설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맡겨야 하는 기준은 석면 함유량 1%(무게) 초과이면서 자재 면적 합 50㎡ 이상(분무재·내화피복재는 면적 무관), 보온재는 길이 80m 이상 또는 면적 15㎡·부피 1㎥ 이상이다. ③은 2% 함유·80㎡로 기준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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