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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상세 페이지

126년-1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갱내에서 암석 등을 차량계 건설기계로 싣거나 내리거나 쌓아두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흉부방사선 사진상 진폐 소견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을 해체·제거하거나 보수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염화비닐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조각하거나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흉부방사선 사진상 진폐 소견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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