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 | [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연면적이 몇 m2 이상인 경우인가? (단, 고인화점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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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2
2
300m2
3
700m2
4
1,000m2
해설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 중 하나는 연면적 500m2 이상인 경우이며, 고인화점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옥내에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 등 별도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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