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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연면적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연면적이 몇 m2 이상인 경우인가? (단, 고인화점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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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2
2
300m2
3
700m2
4
1,000m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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