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해당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하… | [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해당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하여 연 몇 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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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2
연 2회
3
연 4회
4
연 6회
해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동탱크저장소도 이 일반 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하면 된다. 지하탱크저장소처럼 별도의 누설검사 주기가 정해진 시설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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