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해당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하여 연 몇 회 이상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해당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하여 연 몇 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가?
1
연 1회
2
연 2회
3
연 4회
4
연 6회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