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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 | [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인가?
1
50배 이상
2
100배 이상
3
150배 이상
4
200배 이상
해설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기준은 제조소·일반취급소는 지정수량 10배 이상, 옥외저장소는 100배 이상, 옥내저장소는 15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는 200배 이상이며 암반탱크저장소와 이송취급소는 수량과 관계없이 전부 대상이 된다. 따라서 옥외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 200배 이상을 저장할 때 예방규정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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