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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저장·취급 시 화재 또는 재난을 방지하기 … | [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저장·취급 시 화재 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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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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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천배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와 지정수량의 1천배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가 동일한 사업소에 있는 경우
3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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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해설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은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 그리고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이다. 옥내저장소는 이 대상 사업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을 저장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체소방대 설치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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