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저장·취급 시 화재 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소방대를 상세 페이지
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저장·취급 시 화재 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2
지정수량의 2천배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와 지정수량의 1천배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가 동일한 사업소에 있는 경우
3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4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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